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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병원 낙상사고 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


1. 들어가며

각종 병의원에는 낙상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병의원 형태에 따라 낙상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특히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 낙상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통상 입원계약에는 병원에 입원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낙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상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상에 이르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낙상사고 관련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 민사법적 검토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 환자 또는 유가족은 요양병원 개설자(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게 요양병원 입원계약상 낙상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관련 주의의무

법원은 요양병원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입원계약 내용에는 입원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낙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병원 측에 ① 낙상 방지 조치의무, ②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낙상 방지 조치,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ㆍ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낙상사고 예방의 주의의무

의료기관은 낙상고위험군 환자 대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측은 병원의 사전 조치가 미비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원은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는 다 취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미리 아래 열거한 사전 예방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낙상 예방 교육

-   낙상고위험군 환자 입원 시, 환자 및 간병인,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이행할 것

-   낙상 예방 교육 : 낙상 예방 안내문 교부, 콜벨 설치 및 콜벨 사용법 안내, 혼자 다니지 않도록 주의

-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후 낙상예방교육확인서(교육 이수자의 자필 서명 포함)를 징구할 것

② 낙상 예방 시설 및 안전 장비 

-   의료진 호출을 위한 콜벨 설치

-   낙상 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   화장실, 계단 등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미끄럼 방지처리 및 낙상방지용 안전손잡이

-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 사고 발생시 중상이 예견되는 장소 등에 낙상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착

-   침상 사이드레일, 침상 높이 낮추기, 침대바퀴 고정, 안전 예방 매트, 안전벨트, 점소등 리모컨 등 

③ 낙상 고위험군 환자 관리

-   보호자 1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권유

-   24시간 밀착 관리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   약물 투약 후에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낙상과 관련한 상세한 간호기록지 작성(사이드레일, 안전벨트, 낙상 방지 교육 내용, 수면자세 등)


라. 낙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후속조취 취할 주의의무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시 골절과 뇌출혈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주치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조치하고 필요시 전원조치하여야 합니다.


낙상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가 지연된 경우도 병원 측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전원 이전에 골절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전원 후 3일 만에 뼈스캔 검사로 대퇴골 경부 골절을 파악한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속조치 관련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속한 사고 인식 및 보고 

낙상사고 발생 후 의료진이 사고를 인식한 후 즉시 주치의에게 낙상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응급조치 

낙상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신속한 전원조치합니다.

전원조치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 가능한 병원, 소요 시간, 이송수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보호자에게도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하는 경우 전원하는 병원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 소송 전 합의

위 주의의무 판단 요소에 미비함이 있어 병원 측의 과실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환자 사이에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 측이 환자와 합의하는 경우 추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과실이 형사 판결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환자 측과 합의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가 형사판결 등으로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체 조사를 충실히 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와 별도의 구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 낙상사고 관련 민사소송의 구체적 형태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환자 또는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요양병원 개설자는 현재의 불안한 법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낙상 사고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였고, 사고 후 대응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환자 측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주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의 상대방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요양병원 개설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과실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간병인을 요양병원에서 직접 채용하여 각 병실에 배치했다면 간병인과 요양병원 사이에 지시·감독 관계가 있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병인을 환자 개인이 고용했다면 해당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낙상에 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형사법적 검토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또는 환자 측의 고소 제기로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은 낙상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봅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낙상 사고 방지 조치,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잘 취했는지 여부가 결국 업무상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이 낙상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소속 간병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면 요양병원 개설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개설자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행위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병원에서의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하므로 의사가 직접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방지 시설 등이 미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낙상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리스크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낙상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위 법적 리스크와 사전, 사후 대응방안을 숙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